산후조리원 이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맘시터 산후도우미 바우처형
바우처형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파악
  • 산모 영양 및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좌욕지원
  • 유방관리 및 산후 부종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및 기타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서비스 이용 가이드
바우처형 표준 일과표
09:00 ~ 11:00
  • 옷 갈아입기, 손씻기
  • 산모 아침식사 준비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아기 침상 및 산모・아기 세탁물 정리
  • 젖병 세척・소독
  • 모유 수유 돕기 (또는 분유 수유 돕기)
11:00 ~ 14:00
  • 산모 점심식사 준비
  • (수시) 아기 수면상태 및 기저귀 확인
  • 점심식사 겸 휴게시간
    *제공인력 점심식사는 산모가 제공
  • 산모 식사 지원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14:00 ~ 17:00
  • 산모 스트레칭 돕기
  • 아기 목욕 및 배꼽소독
  • 모유수유 돕기 (또는 분유 수유 돕기)
  • 아기 세탁물 세탁 및 삶기
  • (필요시) 산모 세탁물 세탁
  • 산모부종 (마사지·안마 제외) 관리,
    좌욕 지원
    *제왕절개 수술 산모는 복부관리 제외
17:00 ~ 18:00
  • 젖병 세척・소독
  • 집안 정리 정돈
  • 산모 저녁식사 준비 및 상차림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쓰레기 정리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비용결제 (이용자카드/국민행복카드) 및 제공인력카드 결제
*표준일과표는 산모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출퇴근 서비스 기준입니다.
*출퇴근 기준, 12~13시는 관리사의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통해 재충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바우처형 서비스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기존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바우처 신청 절차
바우처형 요금안내
단태아
첫째
  • 단태아 첫째
  • 단태아 둘째
  • 단태아 셋째 이상
  • 쌍태아 인력 1명
  • 쌍태아 인력 2명
  • 삼태아 인력 2명
  • 삼태아 인력 3명
  •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 사태아 이상 인력 4명
서비스 기간
단축(5일)금액
712,000
표준(10일)금액
1,424,000
연장(15일)금액
2,136,000
소득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가①형 642,000 70,000 1,138,000 288,000 1,494,000 642,000
A-통합①형 556,000 156,000 982,000 442,000 1,281,000 855,000
A-라①형 448,000 264,000 754,000 670,000 1,025,000 1,111,000
*우수 관리사 추가 일일 요금 : 7,120원
*계약금 :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바우처형 서비스 안내
서비스 제공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 기간 차등화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토요일과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서비스 제공 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서비스 제공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제공시간 예) 09~18시 / (휴게시간 예) 12~13시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22 ~ 07시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