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시터 산후도우미 이용약관
이 약관은 '맘시터 산후도우미' 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설비 및 영업장을 갖추고 '맘시터 산후도우미' 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맘시터 산후도우미' 의 이용약관에 따라 '맘시터 산후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산모를 말합니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정부 인증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입니다.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맘시터 산후도우미'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보는 업무를 주로 하며 부수적으로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립니다. 단, 산모 이외의 가족에는 별도의 서비스요금이 부과됩니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범위는 청소(산모/아기방, 거실, 주방), 세탁(신생아 옷과 가족의 옷은 분리, 별도로 삶거나 세탁), 식사준비(산모 위주의 상차림으로 가족은 양을 추가하는 형태)와 기타 '맘시터 산후도우미'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큰아이/기타 가족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하며, 산후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일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제외 됩니다.
③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및 온라인 신청
2. 온라인 고객상담
①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이용자가 '맘시터 산후도우미' 지정계좌에 계약금을 납입한 후, 실명(신청자명 또는 입금자명)을 통보하여 입금확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됩니다.
② 서비스 계약금의 납부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계약금 입금 확인 시,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입금 확인 통지를 합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제4조와 같은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고의적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이후 계약금이 미 입금된 경우
4. 상담/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맘시터 산후도우미' 에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계약에 대하여 제4조 ③항의 계약금 입금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단, 불승낙 시 이용자에게 제7조의 계약금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불 및 즉시 통보 조치합니다.
분만 일의 변동, 수술일자 변경, 서비스 이용기간 변경 등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시 이용자 또는 가족은 최소 10일 이전에 반드시 '맘시터 산후도우미'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산모의 원활한 산후조리를 위해 성실의 의무를 다하나,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① 이용자는 개인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계약 취소는 이용자가 계약취소 의사를 밝히고, '맘시터 산후도우미' 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고객님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2.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3.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맘시터 산후도우미' 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 계약 시 '맘시터 산후도우미' 와 이용자 간 협의된 견적금액 입니다.
② 서비스 계약금은 서비스 시작 전 계약 시 '맘시터 산후도우미'의 계좌로 납부합니다. 단, 장보기 비용은 이용요금과는 별개이므로 장보기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비용을 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③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개시 하루 전에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1주를 기본으로 하며, 주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 서비스의 연장 시에는 최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별도 새로운 계약이 적용됩니다.
③ 서비스 중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출퇴근형 ↔ 입주형) 시에는 변경 희망 일까지의 금액을 정산 후 새롭게 진행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④ 출퇴근서비스에서 입주형 서비스로 또는 입주형 서비스에서 출퇴근서비스로 변경하거나 기간연장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변경 되거나 서비스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필요 시 전화 또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최소 3일 정도의 교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 '맘시터 산후도우미' 에서 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특별한 사유 및 협의 없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2. 서비스가 불성실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위생 및 청결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의료행위를 하려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4. 이용자 및 가족과 감정적 갈등으로 원만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5. 기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맞지 않아 부득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자로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요구하거나 응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전에 '맘시터 산후도우미'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귀중품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이용자께서 사전에 안전하게 보관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합니다.
⑤ 이용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 증상에 대해 '맘시터 산후도우미' 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상증상에 따른 주의사항 또는 금기식품을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⑥ 신생아에게 발병 및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가 하며, 병원검진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동행 및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체 및 서비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인격적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산후조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원만한 산후조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감기 등 일시적인 질병 발생하거나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가사일을 요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이용자 가정에 적응치 못할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1회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후에도 이용자 가정에 부적응할 경우,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 및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제11조 ①항에 의거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개시 후 중도해지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업무 특성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배정과 서비스 제공 등의 계약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 기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금액을 정산하여 해지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용 기간 계산 - 계약한 서비스 요금에 일할 계산 적용하여 하루 일당 적용
① 출퇴근형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은 휴무이며 이용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협의하여 부가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② 입주 서비스의 경우 주5일 서비스로 근무시간은 일요일 18시부터 금요일 14시까지입니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휴식 여건 보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퇴근 서비스는 1일 1시간, 입주 서비스는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정 공휴일, 명절기간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협의하여 부가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⑤ 입주 서비스의 경우 저녁 8시에 가사업무를 끝내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신생아와 취침을 하도록 합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휴대폰 번호
4. 주소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맘시터 산후도우미' 가 집니다.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서비스 기간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고의, 과실,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 한 경우, 배상책임보험 업체의 조사과정을 거쳐 보험회사의 배상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이용자와의 공식 계약 범위(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조건) 외에 이용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간 임의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맘시터 산후도우미' 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의 성실의 책무를 다해 서비스에 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맘시터 산후도우미'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 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맘시터 산후도우미' 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맘시터 산후도우미' 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맘시터 산후도우미'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② '맘시터 산후도우미' 는 이용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간 분쟁이 있을 시, 이의 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③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 등 사고 발생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맘시터 산후도우미' 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맘시터 산후도우미' 와 소송주체간의 합의로 재판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맘시터 산후도우미' 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